지난 3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시 도입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했다.
그동안 일부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를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해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더하고 검역소는 고유의 검역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