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 일종인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일반 소비자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봤을 문제일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도 인체에 특정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리활성이 큰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어 사용자의 오남용, 유통과정에서 오염·혼입,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최근들어 인터넷쇼핑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 불법유사건강기능식품의 판매로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건강기능식품 구입시 한글표시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성기능개선, 강장효과, Power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더욱 주위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번에 발간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지2호에 게재된 내용으로 올해 2분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와 제품명을 함께 수록해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 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 > 소비자정보 > 뉴스레터)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의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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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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