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18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화장품 사용 안전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이번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성분 함유 여부를 미리 살필 수 있어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성분 표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먼저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되므로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다.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 누구나 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식약청은 권장하고 있다.
50ml(g) 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 때문에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려워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만 표시하고, 나머지 성분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업체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는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늘 두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18일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출하된 제품은 전성분 표시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전성분이 궁금한 경우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회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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