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발표
법제처는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가운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한 공식적 검토 요청에 대해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명시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 “수입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적로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특히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과 같이 체계, 형식, 자구,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국회의 ‘동의’보다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혹은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이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소관 상임위가 ‘심사’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충돌된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검토’로 수정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에 참석, 답변을 통해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지역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금지 후 다시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