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32개사 43개 제품)를 수거하여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21개사 23개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조사에서 비타민 음료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표시의 적정성, 이물 혼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18건),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2건),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10건) 등을 적발하였다.
※ 기타 적정 세척 시설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1건)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위반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