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장·냉동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미생물 증식 및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품판매업체의 HACCP 적용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1개 업체(GS마트)를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해 2월부터 7월까지 냉장·냉동제품의 유통판매 과정과 현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유통판매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HACCP 적용 모델을 개발해 8월중에 보급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판매단계에도 HACCP을 적용해 식재료 전처리 단계, 식품생산 단계 등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HACCP 제도가 도입돼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지원사업단 02-822-9933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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