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0개 식품서 검출…판매금지 제품 DB 구축 등 후속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분유·우유 등이 함유된 식품 428개 가운데 402개 품목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조치 했고, 212개 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지난 9월18일 이후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건강기능식품,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해 시행한 멜라민 혼입 여부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5일 식약청 실험실을 방문, 멜라민 관련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은 428개 검사 대상 중국산 가공식품 가운데 402개 품목(94%)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2개 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제품 중 일부가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계속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6개 미수거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이미 회수·폐기된 제품 3개, 실험용 1개, 러시아로 재수출된 2개, 어분 1개, 원료로 전량 사용해 소진된 5개 등 12개 품목과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되지 않은 1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 14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사실 확인과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락토페린 사용 이유식·분유선 멜라닌 미검출
식약청은 또 뉴질랜드산 우유단백 락토페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해당 원료 전부를 압류·폐기했으며,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분유·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제품 사진·제품 정보, 인터넷·판매점 등에 제공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약청은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이번 멜라민 사태와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