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전면 발급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
문 대변인은 “전자여권 전면발급 및 본인 직접 신청제를 통해 한국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도 본인 직접 신청 예외 인사다.
외교부는 본인 직접 신청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여권발급 기관 수를 연초 66개에서 현재 168개로 대폭 늘렸다. 앞으로 82개 지자체도 여권접수와 교부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의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