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인천국제공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통한 외국산 생과일 및 채소의 불법반입으로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가지과실파리(Bactrocera latifrons)에 감염된 가지와 생고추가 검역과정에서 연이어 발견되어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철 고온기는 병해충의 생육과 번식이 활발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지구 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쉽게 정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처분된 생과일 및 채소는 '08년 1월 8,195kg(2,622건)이었으나, 6월의 경우 16,741kg(3,660건)이 폐기처분되어 지난 1월 대비 104%가 증가되었다.
○ 품목별로 사과, 배, 양벚 등은 중국에서, 망고, 파파야, 맹고스틴 등 열대과일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호두는 미국에서 주로 불법 반입되고 있다.
○ 여행객들은 외국 과일들이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종류가 많아서 선물용 또는 호기심으로 반입하고 있으나 이 과일들의 대부분은 수입 금지식물이므로 압수 폐기처분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금지식물 유입 우려지역의 여행객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은 매년 해외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검역인력 증원은 없어 검역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식물류 불법 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외국 과일류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여 반입시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검역기획과 한상진 사무관(031-449-0524 )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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