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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해외여행, 꼭 알고 가세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1 09:52    

관세청,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발표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 휴양지 관광 및 단기어학연수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여행자들의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출국시 주의사항

다음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US$400을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

-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우리나라 화폐 포함)

-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류 등)

우리나라 입국시 주의사항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또한,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하며, 대리운반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적발 사례 1

'00년 0월 중국 청도에 여행을 갔던 A씨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배를 타기전 B씨가 다가와서 전기밥솥이 들어 있는 작은 박스를 건네며, 인천항 여객터미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C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국내로 갖고 들어왔다. 그러나, 세관 검사를 받던 도중 그 전기밥솥에서 37억원 상당의 히로뽕 1.2kg이 나왔다. 이는 40,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적발 사례 2

'00년 00월 중국 대련발 대인호 편으로 입국한 A씨는 여행자 B씨를 통하여 콩 10kg, 녹두 10kg, 고추 10kg, 한약팩 5kg 등을 대리반입하려다 적발

또한, 해외여행시 외국 현지 면세점 또는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 대금을 현지에서 지불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물품을 국제 택배 등으로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08.7.14부터 '08.8.31까지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으로 정하여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0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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