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002곳 영업정지·현장시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시·도(시·군·구),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전국 1만7250개 중식당(배달전문 포함),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1002개 업소(적발율 5.8%)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적발 업소의 상당수(53.2%, 534개소)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문 등에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13.9%, 140개소),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18.4%, 18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3.6%, 37개소)가 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34건,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140건, ▲건강진단 미실시 16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37건, ▲원산지 증명서류 미보관 18건, ▲기타 88건,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가격 미게시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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