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상한액 기준 6개월 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선을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절하고 시행령 공포 즉시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고 이를 개정안 시행 예정인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월 현재 수습권자는 2월 현재 약 185만 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9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0
200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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