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 제출 방법 대폭 변경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 방법을 대폭 변경하였음
이는 작년까지도 일부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 안 해,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불완전하게 제공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료계의 의견 중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였음
이로 인하여 국세청은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이 있지만,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병의원들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료비 자료 조회가 안 됨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됨
새로운 제출방법은 10월 중에 모든 병의원에 안내될 예정임
◇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자료제출 방법
▲ 병의원에서는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
병의원, 약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함
▲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직장보험 가입자 자료만 제출 가능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함
▲ 병의원이 원하는 경우「비 보험 의료비」만 제출 가능
병의원,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旣 청구한 보험 자료를 제외한 '비 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다만,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병의원들은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음
◇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병의원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근로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국세청은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하기로 하였음
*근로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됨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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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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