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수준 높은 의료인력 배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실기시험 도입,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마련,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의 탕전실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환자의 신체 진찰, 진료 태도, 환자와의 의사 소통,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응시생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다만 필기 또는 실기중 하나만 통과한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례 모의 시험을 실시해본 뒤 내년 10월께 실기 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연평균 하루 조제 횟수가 80건 이상인 한방 의료기관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다. 조제 횟수가 160건을 넘을 경우 이후 80건 초과분마다 한약사를 1명씩 추가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밖에 요양병원, 한방병·의원에서 탕약을 직접 달일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별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탕전실을 의료기관 외부에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복지부는 애초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주거 지역에 병원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건축법 시행령과 병행 개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이번 공포 과정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