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월 중 국민임대주택 5,37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단지 3,835가구, 지방 2개 단지 1,535가구 등 전국 4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민임대주택은 12월 중 모집되는 5,370가구와 지난 11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5만1,654가구를 포함, 총 5만7,024가구의 국민 임대주택이 공급(2007년 4만9,868가구)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다.
또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 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당해 지역본부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