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지원 목적...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아야
앞으로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할 때의 기준 가격을 애초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08. 11. 1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