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공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적용되던 후분양제가 오는 1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그동안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물론, 해제가 제외됐던 지역도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해제가 제외됐던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대지확보, 분양보증설정이 완료되면 바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합원 분양 물량이 확정된 이후 일반 분양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특성상 실제 분양가능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폐지 대상 아파트는 지난 2003년 6월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낸 재건축아파트 중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로, 현재 서울 165개, 경기 106개, 인천 12개 단지 등 총 283개 단지가 해당된다. 이 아파트들은 현재 공정이 진행중이라도 언제든지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