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1,303천㎡를 의정부 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서울중심 북측 약25㎞, 의정부시청 동측 약 6.7㎞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43호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예정)등과 인접하여 도시 내.외곽으로의 연계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공원.녹지율을 33.6%(하천포함)이상 확보하고 평균 15층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인접한 지역현안사업부지(바이오사업 예정)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산지구는 총 주택 8,817호중 공동주택은 8,565호로서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4,358호, 중.대형주택은 970호가 건설된다.
주민생활편익을 고려하여 지구내 초.중.고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공동시설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10월 예정지구 지정후 내년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거쳐 2014년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의정부를 포함한 서울 북부생활권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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