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관리기본계획 개정 7일부터 시행
창원 관내 산업용지 분할이 3필지로 제한된다.
창원시는 7일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창원공단내 1만㎡ 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 이내로 분할이 제한되고, 최소분할 면적은 고시일 기준 필지면적의 1/4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용지는 종전과 같이 필지 수의 제한 없이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시는 2004년 당시 T기업이 웅남동에 소재하는 22만4429㎡의 산업용지를 72개 필지로 소분할해 매각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정비율로 존속해 상호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창원공단의 근간을 훼손한 적이 있어 '산업용지 분할제한'을 위해 2005년 7월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업용지 분할을 1650㎡ 이상, 3필 이내로 제한, 시행해 왔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7년 1월 시행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산업용지 분할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관리기본계획에서는 1650㎡ 이상이면 필지 수에 상관없이 분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 발생했던 산업용지의 부동산 투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재발하게 됐다.
따라서 창원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정한 비율로 공존해야만 창원공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고, 7월 지식경제부 규제심사위원회, 9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원안 가결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산업용지가 대규모 산업용지에 비해 30∼70% 고가인 점을 악용, 대규모 산업용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재매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산업용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신규 또는 증설투자 기업들은 산업용지 매수비용 과다 지출로 큰 부담이 되고 중·대규모 산업용지가 줄어듦에 따라 중소기업 못지않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창원공단 내 입주가 제한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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