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데 잠정 합의했다. 종부세율 인하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는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당정간 추가협의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와 종합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면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금 경감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확실하고도 과감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심리가 확산되고 거래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감세정책은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인 과세표준액의 상향조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08. 9. 2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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