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것은 지난 8월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규정인 주택공급규칙 제7조제4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원외 일반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80%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 라는 해당규정 삭제하고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