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691가구, 지방 3214가구
국토해양부는 9월 중 양주·파주 등 국민임대주택 7,905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 단지 4,691가구, 지방 5개 단지 3,214가구 등 전국 8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7월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9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2,368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한편, 지난 8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3만1,378가구를 포함, 9월까지 총 3만9,283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1,003가구) 대비 26% 늘어난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당해 지역본부, 전북개발공사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