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 하여금 9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아파트 주민 353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개발과 시공사인 ○○건설(주) 및 철거업체 ○○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5dB(A), 최고진동이37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과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어 방음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었다.
-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배상액 산정시 시행사와 철거공사 업체 및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으며, 공사기간이 짧았던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80,000원,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서는 1인당 80,000원 ~ 340,000원을 평가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시행사와 철거업체 21,343,980원, 시행사와 건설사에 71,930,1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도심지내 위치한 건설공사장은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원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새벽시간대 및 야간 공사 금지, 공휴일 공사 지양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사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금임 심사관, 02-2110-6989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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