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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3 12:06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10월 7일 중기중앙회-전경련은 ‘상생협력선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에 협력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으로 상승하는데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납품단가의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나, 전속거래관행 등 사실상 원사업자에 기속된 수급사업자가 가격을 협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개정안은 구체적 납품가격 결정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하고 있다.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않된다.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협의 거부·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부과한다.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9인의 위원(원사업자대표 3, 수급사업자대표 3, 공익대표 3)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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