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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6 00:21    

 

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도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부터 3년 이내까지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제141회 경총포럼’에 참석, 기업경영진을 대상으로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한청장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사업으로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우선 대상기업이 확정된 총 2,503개(개인 115개, 법인 2,388개) 그린에너지 산업에 조사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시장확대ㆍ신기술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지난해 2,900개(0.8%)에서 올해에는 2,700개(0.7%)로 축소하는 한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을 대폭 개선, 불성실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청장은 또 올 상반기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2만7,460개 중소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하반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법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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