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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완화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1 07:46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합리화 방안(요약)』

전경련은 9월 11일,「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합리화 방안」보고서에서 수도권내 첨단업종이나 기존 공장의 증설만 허용해도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경련이 수도권 소재 119개 주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 가량(53개사, 44.5%)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사는 "수도권 입지규제만 풀려도 즉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투자금액은 22조 4,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규모 투자를 검토중인 자연보전지역 소재 대기업 A사를 제외할 경우에도 4조 2,142억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첨단업종의 예외인정 확대"시 1조 222억원, "기존 공장의 증설규제 완화"시 5,857억원, "수도권 산업단지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시 1조 8,085억원, "기타" 7,978억원 등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개선, 지방경제 활성화와 병행 추진해야"

동 보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전경련은 우선,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 예외인정 범위(업종, 증설허용면적 등)를 확대하고, 시설합리화 등을 위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여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사안부터 시급히 개선하고, 지역투자가 가시화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현정부 임기내 수도권 규제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권한 확대, 지방의 SOC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의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실수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5대 공장입지 애로유형"

한편, 동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투자저해 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 신산업 진출을 저해

전경련은 첫번 째 애로사례 유형으로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 저해사례'를 제시하였다. 반도체, 의료용 기기 등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수도권에 시제품 제조시설 등을 증설하려는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 제조시설 이외에도 시제품 제조시설까지 규제하는 수도권 입지규제(1,000㎡ 이상 공장증설 금지)로 인해 더 이상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인 C사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 신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1,000㎡ 이상 공장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 입지규제와 환경오염 저감실적 등과 무관하게 공장증설을 일체 금지하는 환경규제에 막혀 수백억원 규모의 공장증설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자본, 첨단기술 줄줄이 중국行

둘째, '외국인 투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규제' 사례로서, 첨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외투기업 D사는 아시아 생산거점으로서 그룹내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 하에 한국에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약 35억원 가량의 공장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0㎡ 이상은 공장을 증설할 수 없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해외본사는 한국지사가 유치하기로 되어 있던 첨단기술 관련시설을 중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사업장은 연간 6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인 외투기업 E사도 유사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현재 약 1,000억원 규모의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D사와 같이 공장입지 규제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증설이 계속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운영중인 공장을 철수하여 중국 등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셋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효율화·고도화를 저해하는 사례'로서,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의 신·증설을 금지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산업이 이탈'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공정상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규제' 사례로서, 동 보고서는 수도권의 기존 공장에 대한 증설 규제가 공정상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물류·관리비용,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끝으로 보고서는 '입지·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수도권 북부 등 낙후지역에 대해 수도권 입지규제 이외에 환경규제(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군사보호 목적의 규제를 중첩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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