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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독점법 8월 시행…“이렇게 대비하세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2 12:26    

 

공정위, 기업 대상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2만여 우리 기업들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등을 규율하는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규정, 중국 경쟁당국의 최근 동향, 기업들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반독점법 시행과 함께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법률은 독과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법률적 리스크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집행 관행 및 현지 실정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4개 로펌의 전문변호사들도 설명회에 참여해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 진출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법 준수 노력을 강화해 불의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하위법령과 세부집행지침 등을 우리기업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홍보담당관실 신동민 사무관  


200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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