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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 크게 해소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6-27 10:42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공장 신증설·외국인력 고용절차 등 4개 분야 22개 과제 해결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발굴, 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6/26일)에서 개선방안 최종 확정

실질적인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 성과

6/26일 개설된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regulation.korcham.net) 통해 규제개혁 처리상황 추적 및 Web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업단지내에 부지가 없거나 환경오염업종이라는 이유로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되며,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와 획일적인 진단·검사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처럼 중소제조업체가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공장 신증설이나 외국인력 활용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와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의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6월 26일 오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같은 결과를 보고하여 2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즉시 또는 금년중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로 지난 3개월 동안 기업현장의 생생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 안산, 대구 등에 소재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발굴하였다.

또한 현장 애로를 발굴한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짧은 기간내에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어 실질적인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번에 발굴, 해소키로 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이어서 경영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완화하기로 확정된 규제애로는 다음과 같다.

◇공장 신증설 원활화

업종특성 등 법령범위내에서 산업단지 녹지비율 탄력 적용

- 업종 특성상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증설해야 할 경우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 녹지비율 하향조정(2%) 예외규정 적극 적용: 산업단지 주변 200m내 공공녹지 있는 경우, 산업단지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한 경우(산업입지개발통합지침)

산업단지내 공장 개축·대수선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설비증설, 산업단지 노후화 등 공장 개축 요인이 많으나 신증축과 달리 개축·대수선시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

- 기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축·대수선에도 면제

단일기업 민간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면제

- 단일기업이 개발하여 입주하는 민간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이 사실상 불필요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법규정 해석을 달리해 산업단지 승인시 관리기본계획 제출을 요구

◇환경은 보호하면서도 환경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 감축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

- 오염물질의 기준치 이하 배출업체에 대한 산단입주 업종제한 완화

- A사: 탁월한 환경처리기술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업종이라는 이유로 증설 및 이전 제한

- B사: 공장 증설위해 부지 매입하였으나 창고로도 사용 못하는 실정

환경오염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 도금, 재활용 등 환경오염 유발업종은 자동차, IT 등을 비롯한 여타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부지확보난 으로 성장이 제약

- 주민피해 우려가 적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전용산단 조성

환경 관련 지도·단속을 효율화

-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통합 실시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의 경제적 지원

◇상당수 중소제조업이 겪는 외국인 고용관련 기업불편 해소

외국인력 교체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체류기간이 만료된 기존 외국인력이 출국하기 전에는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교체인력간 업무인수인계가 불가능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수 없어 생산활동에 많은 차질을 초래

- 외국인력 고용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신청시기를 조정(체류기간 만료 '3개월 이전' → '4개월 이전')하여 외국인력 교체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외투자법인 현지인력의 국내연수 가능시기를 현재 1년에서 약 6개월로 단축

- 사증발급 신청시기 3개월 단축 및 심사처리기간 3개월 단축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원스탑서비스로 개선

- 외국인력 고용 절차가 다양한 기관에 복잡하게 이루어져 중소제조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만 방문하면 그 이후 절차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동부와 법무부간 전산망(G4F) 구축('08.12월)

→ 방문기관: 3곳 → 1곳, 소요기간: 평균 30일 → 14일

◇각종 의무 진단·검사·교육제도도 규제목적은 달성하면서 기업불편사항 해소

전기용품 안전기준 변경시 품목 특성을 반영한 유예기간 연장(6개월→1년∼3년)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및 교육 개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설치시 불필요한 구조안전진단 면제 등 진단·검사 축소

교육 및 검사기관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자격자 및 교육·검사 관련서비스의 공급 확대도 검토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7월부터 업종별,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6월 26일 개설된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regulation.korcham.net)를 통해 규제애로 처리상황 추적 및 Web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7월중 민간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 이행점검을 모니터링 하는 등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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