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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연구장비 사용료 60% 지원 </SPAN>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8-02-11 02:48    
 

 

중기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를 50개로 확대


중소기업청(차장 나도성)은 중소기업의 R&D 장비애로 해소를 위해, 금년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를 5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80억원으로 늘린다.

*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첨단 R&D장비를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장비공동이용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장비사용료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7년 에는 시범사업으로 28개 기관에 50억원을 지원


이는 지난 해*의 50억원 보다 60% 증가한 규모로 연간 50개 클러스터를 통해 1,200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 '07년 사업성과: 28개 대학, 연구기관과 86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① 장비공동이용율 증가(14%→33%) ② 특허등록/출원: 28/23건 ③신기술개발 148건


금년부터는 지식서비스 산업분야의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업체당 정부지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R&D 장비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에도 지원실적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첨단 R&D장비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이용개방을 촉진한다.


금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1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장비 정보를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trin.smba.go.kr)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청요건(1천만원이상 장비 50대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 연구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사업 신청기간은 '08. 2. 11∼2. 29까지이며, 대학·연구기관이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희망 중소기업은 우선 "08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사업" 신청 준비 중인 인근 대학, 연구기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동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3월초), 사용료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장비사용 바우처(쿠폰)*를 구입 사용하면 된다.

* 바우처: 연구장비 사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쿠폰형태의 증서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조치가 정부의 여러 사업을 통해 구축된 대학·연구기관 첨단 R&D장비의 산학연간 공동활용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장비애로 해소는 물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중요한 산학연 협력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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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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