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기업
cb_new_corp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SPAN>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8-01-24 06:52    
 

 

고용규모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지원기준 완화


산업자원부는 지방이전기업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의 지원대상을 1월 24일부터 종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다고 밝힘


그 동안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방이전 피대상지)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왔음


이전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에 대하여는 80%)까지 국가가 지원함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04건에 지방비 864억원, 국비 905억원, 도합 1,769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됨


2008년에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5억원이며 1월 23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함


산업자원부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외에도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정(10%P씩 상향)하고,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일반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보조금 총액 대비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에서 60%로 10%P 추가지원하고 낙후지역으로 이전(종전부터 신·증설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80%에서 90%로 10%P 추가지원함


둘째,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을 종전 공장부지 매입(임대)일에서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 현실화함


셋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이행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부지 매입(임대)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산업자원부는 작년 12월 지방기업종합지원센터 출범시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지원대상을 완화하여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


2008. 1. 2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기형원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