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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10-31 06:44    
 

 

10.29(월) EU 집행위는 유럽철강업계(Eurofer)로부터 중국, 대만 및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STS CR)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HDG)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하였음을 우리정부에 알려왔다.

※ 조사대상기업: POSCO, 현대제철, BNG 스틸, 대양금속, 대한전선 5개 업체

※ 대EU 스테인레스 냉연강 수출액: 2.4억불('07.1∼9)


EU 집행위는 동 반덩핑 제소에 대해 덤핑의 존재여부 및 철강재 수입으로 인한 EU 역내의 산업피해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를 12.12(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반덩핑 절차는 제소권자에 의한 제소장 제출 후 EU 집행위의 내부협의를 거쳐 조사개시 여부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보에 개재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외교통상부는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절차를 개시하기 전 내부협의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고 우호적인 EU측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조사대상 업체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0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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