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對中투자 토지보유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중국의 토지사용세법이 개정되면서 요녕성에 진출한 모 기업은 아직 공장가동도 개시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정부로부터 연간 약 230만위앤(약 3억 2천만원)의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KOTRA(사장:홍기화)는 중국정부가 개정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본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일종의 '토지보유세'이다. 중국정부는 2007년 1월부터 토지사용세의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과세금액을 종전대비 최대 3배 상향 조정했다. 토지사용세 개정은 중국정부의 토지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토지사용세 부과대상 외자기업으로 확대
-토지사용세 과세기준 3배 인상
◇2007년 하반기
-지방정부별 토지등급 및 과세기준 발표
-외자기업 대상 토지사용세 징수 개시
법령 수정 발표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지방정부는 토지등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정하여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의 1등급 토지의 토지사용세는 ㎡당 30위앤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어 이들 지역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칭다오 지역의 경우, 토지 등급별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어 ㎡당 최고 24위앤의 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토지사용세 부과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폐지의 일환으로, 최근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외국투자유치 정책 변화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KOTRA 중국팀 이평복 팀장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부기업은 토지사용세를 포함한 토지제도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과다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임대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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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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