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츠웰에는 라이선스 체결로 합의
세계적인 LED 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14일 대만 LED업체인 AOT와 백색LED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내 LED업체 이츠웰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이츠웰에 백색 LED 특허를 라이선스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진행돼 온 양사간의 백색LED 특허소송 및 심판 사건들을 화해를 통해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라이선스 체결로 이츠웰로부터 과거 및 앞으로의 특허 사용에 대한 특허기술료(Royalty)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이츠웰과의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특허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 LED업체간 협력관계를 구축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100여 개의 국내 LED 관련업체들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국내 LED산업의 육성o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허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LED 산업은 오는 2017년경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동등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향후 대한민국 국가경제에서도 LCD, PDP, 휴대폰과 함께 IT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 LED 시장의 성장예측과 함께, 국내에서는 패키지 분야 세계 5위권의 서울반도체를 비롯해 100여 개의 관련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및 사업확대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반도체의 이번 이츠웰과의 합의 및 연이은 특허소송 승소는 치열한 특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LED 시장에서 서울반도체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LED 산업 주요국가에 2,000여 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 보유하고 있다.
200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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