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 분쟁조정 후에도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하도급 분쟁 수급사업자 8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분쟁조정 후 원ㆍ수급사업자간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28.9%가 하도급분쟁조정 후에도 원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거래처 변경(62.5%)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도급분쟁 조정 후에도 원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업체는 4.8%에 불과하였으며, 35.0%는 원사업자가 거래를 중단하였고47.0%는 원사업자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로 수급사업자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새정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57.8%)'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한편,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이유는 납품대금 미지급(75.9%), 구두발주에 의한 일방적 파기, 클레임으로 인한 과다한 대금공제(12.0%), 선급금, 어음할인료 미지급(10.8%) 등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결과 62.6%는 양사가 합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었고, 31.3%는 조정실패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된 사안은 원사업자 시정명령(46.1%), 심의절차 종료(26.9%), 과징금 부과(7.7%) 등으로 판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급사업자들은 대기업 및 원사업자와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도입,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중소기업 원가계산 센터 설립과 같은 새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특히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8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현실화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독과점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원자재가격 인상시 최소 30일전에 예고하는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법제화'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를 위한 '과징금부과제도 개선'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대ㆍ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율적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원가계산 센터 설립'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03년이후 최근 5년간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 1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83개사가 응답하였다.(수취인 불명 35개, 조성불성립ㆍ반려 등44개)
200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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