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에 강한 모델 중소기업 육성키로 -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1회 방문이던 컨설팅 횟수가 2~3회로 늘고, 컨설팅 이후 성과가 좋은 업체는 민간의 IP경영 전문가 파견 등 추가 혜택까지 주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개선방안’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실용의 관점에서 그간의 사업체계를 점검하고, 정책수요자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고정식 청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간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은 CEO의 특허마인드 향상, 수출업체의 해외출원 증가 등의 성과를 내며 상당한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심사관의 컨설팅 참여에 따른 심사부담 가중, 수혜업체가 컨설팅 내용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후지원 미흡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의 모범이 될만한 성공모델 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 CEO 등과의 2차례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고, ‘지식재산경영에 강한 모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 추진케 된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먼저 심사관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이달말 시작되는 하반기 컨설팅 부터 심사관의 컨설팅 참여를 폐지하고, 특허청 전담인력에 의한 컨설팅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당초 1회였던 심층 컨설팅 횟수를 2~3회로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원 업체수는 40개에서 20~30개로 줄여 컨설팅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역시 7월말부터 시행된다.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특허청 컨설턴트가 제안한 컨설팅 내용의 이행실적, CEO의 IP경영 추진의지 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성공사례 창출가능성이 높은 우수업체(10~15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민간의 IP경영 전문 컨설팅 사업자를 파견할 예정이다. 약 6~9개월(10~15회 방문)동안 ‘IP창출ㆍ보호ㆍ활용’ 등 전 부문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다음으로 해외출원비용, 시작품제작 등 특허청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컨설팅 우수업체 증서’를 발급, 회사 홍보ㆍ제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컨설팅을 받은 145개 업체이며, 금년말에 평가를 거쳐 선발된 우수업체가 내년부터 지원받게 된다.
김창룡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경영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민간전문가 파견 등 다각적인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지원요청이 쇄도하는 실효성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