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결정 가능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1만㎡ 이상) 공장 신·증축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불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규정은 획일적 규모(350㎡당 1대)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강제하고 있었으나, 특히 반도체·IT 등 첨단산업 공장의 경우는 종업원 수 및 화물용 주차수요 등이 적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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