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 기업 자율성 높이고 부담 줄인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전략물자 관리가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기업의 자율관리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또, 동일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수입이 이뤄지는 최초 1회에만 신고하면 되고, 동물·어류·곡물·예술품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지정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제조·무역업체가 자사 취급물품에 대해 정부가 관장하던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지난해까지 7개사에 불과하던 CP지정기업이 올해 말까지 30개사, 내년까지 약 100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3월 현재 영국ㆍ독일ㆍ일본의 경우 약 1천 개, 미국은 4천여 개 업체가 CP 지정을 받았다.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통제품목 분석, 수입자ㆍ최종용도 분석 등 수출통제 이행 노력에 비해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CP지정기업에게는 수출허가 신청 시 일부 서류의 사후(수출 후) 제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 부담 및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수출허가로 인한 수출 지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수출통제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CP지정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수출허가를 해 주는 '포괄수출허가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략물자 확인·신고와 관련, 기업 부담도 최소화 된다. 동일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수입이 이뤄지는 최초 1회에만 신고하면 되고, 동물·어류·곡물·예술품 등 45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된다.
한편,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은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수출업체는 물론, 제조ㆍ수입ㆍ중개업자에게도 취급물품의 전략물자 확인 여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제3국간 전략물자 거래를 중개(brokering)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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