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 등 16개 다단계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초과 등 방문판매법 위반 16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조치유형별 내용
△ 고발: 다단계 판매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1개 업체
- 업체명: 하이멤버스
△ 시정명령(교육명령 114명 포함) 및 과징금(1억2,800만원):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를 위반한 1개 업체
- 업체명: 고려한백인터내셔날
△ 시정명령: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위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위반,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 등록확인 불가 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제작시기가 미기재된 수첩을 교부한 7개 업체
- 업체명: 한국허벌라이프, 에프오에스, 보고드림네트워크, 텔민트닷컴, 블루맥스, 디포믹코리아, 씨엔커뮤니케이션
△ 시정권고: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위반,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 등록확인 불가 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제작시기가 미기재된 수첩을 교부한 업체 5개
- 업체명: 타히티안노니코리아(유), 인프릭스인터내셔널, 에이치엘씨인터내셔날, 비코셋, 케이에이치엔씨
△ 경고: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위반 또는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 등록확인 불가 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제작시기가 미기재된 수첩을 교부한 업체 2개
- 업체명: 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법위반 유형별 내용
△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11개 업체
고려한백인터내셔날 등 11개 다단계판매업체는 2005년도 중 매출액의 37.43∼68.07%를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업체명: 고려한백인터내셔날, 한국허벌라이프, 에프오에스, 보고드림네트워크, 텔민트닷컴, 블루맥스, 타히티안노니코리아(유), 인프릭스인터내셔널, 에이치엘씨인터내셔날, 비코셋, 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규정 및 변경신고 위반행위: 7개 업체
디포믹코리아 등 6개 업체는 보상플랜(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 업체명: 디포믹코리아, 에프오에스, 씨엔커뮤니케이션, 보고드림네트워크, 텔민트닷컴, 블루맥스
고려한백인터내셔날은 2005년도 중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시행하면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 할 때는 그 시행일부터 3월 이전에 판매원들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문판매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 등록확인 불가 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제작시기가 미기재된 수첩 교부행위: 4개 업체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방문판매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였다.
씨엔커뮤니케이션 등 3개 업체는 다단계판매원에게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시행일자의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수첩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제작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여 법 15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 업체명: 씨엔커뮤니케이션, 텔민트닷컴, 케이에이치엔씨
△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 행위: 1개 업체
하이멤버스는 다단계판매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제도개선 사항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서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방문판매법이 개정(07.1.19 공포)되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므로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함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거래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를 지속하는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만을 하게 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20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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