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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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벤처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① 벤처정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시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벤처기업협회에 민간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 벤처기업의 직접지원제도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② 민간벤처 투자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09년까지 1조원규모로 조성될 「모태펀드」 출자대상에 신기술금융사를 포함, ③ 또한,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절차 간소화대상을 현행 비상장에서 상장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상법의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하였음.
※ 소규모합병 기준 완화: 합병신주 비율(존속회사 주식발행수의 5%→20%), 합병교부금 한도(존속법인 순자산의 2% → 10%)
※ 간이합병 기준 완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90% 이상 소유 → 의결권 주식 총수의 90%이상 소유로 조정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정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 또는 시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벤처정책방향의 실질적인 선회 내용과 M&A 등 시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지난 10년간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의 핵심요소인 기술창업활성화,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시장 육성 등을 통해 벤처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 벤처기업 수('06.12): 12,218개(매출액 1,000억원 이상 80개, 나스닥상장기업 5개, 코스닥상장기업 수 390개, 교수ㆍ연구창업기업 2,022개)
※ 민간벤처투자('98∼'06): 7,887건 71,487억원
※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 비중(신규상장기준): 628개(전체의 60%)
그러나, 우리의 벤처생태계는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역사가 일천하여 벤처캐피탈ㆍM&Aㆍ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수준이 열악한 등 민간자율에 의한 성숙된 단계로의 진입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미국ㆍ일본 등과 같이 벤처 지원법률의 연장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과 비교하여, 벤처지원제도 성숙도가 20∼30년 정도의 격차가 있고 미국ㆍ일본 등도 처음에는 5년 또는 10년 한시법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NTㆍBT 등 신산업 선점과 혁신기업군의 육성을 위해 벤처관련법을 연장하였다.
* 미국: 중소기업혁신개발법('82∼'88) → 3차례 연장
* 일본: 중소기업창조활동임시조치법('95∼'05) → 일반법으로 대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보완과제는 금년 중에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후, '08년에 벤처특별법 개정 시 수정ㆍ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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