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습동아리, 정부가 지원한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노동부, 강사료ㆍ교재비ㆍ학습기자재 등 100억원 지원
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07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외부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최대 4,000만원)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 시 인건비(연간 최대 2,040만원) ▲PC, 빔 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공간 마련비용(최대 2,000만원) ▲현장훈련(OJT)프로그램 설계 및 컨설팅 비용(최대 800만원) ▲7일 이상의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 시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등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③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④그 밖의 산업: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하인 기업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78억원보다 28.2%증가한 100억원을 투입하여 15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조직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훈련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훈련과정은 노동부가 지정하는 ▲전략경영 ▲인사ㆍ조직관리 ▲영업ㆍ마케팅ㆍ유통 ▲재무회계 ▲HRDㆍ리더십 ▲생산ㆍ품질관리 등 6개 분야이다.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액(시간급)의 2배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노동부는 올해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 18,000여명의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달 22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접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학습조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진의 서진혁씨는 "학습조활동으로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 사고가 전환되었고, 자동차부품자재 녹발생 방지 및 작업 Loss시간 절감 등 14건의 개선을 통해 연간 6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본부 기업학습지원국 ☏(02)3271-9355∼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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