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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2-23 07:23    

 

"대기업, 환율하락 때마다 납품대금 달러결제 확산"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중기청, 대금결제 통화조항 의무화 등 방지대책 마련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의 여파로 많은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원화 대신 달러로 결제하여 환차손을 그대로 전가함에 따라 협력기업들의 경영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수)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에 따르면 전자ㆍ자동차ㆍ조선 업종의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의 달러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20%가 최근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대금이 달러로 결제됨에 따라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에 따른 실질적 납품대금 감액(30%), 단가 및 원가인하 요인 발생(30%),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20%)을 겪고 있어, 달러 결제가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기업의 납품대금 달러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그 원인이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이 2차례('04.9월(1,151.80원) → 05.1월(1,025.60원), '05.10월(1,040.20원) → '06.1월(964.60)) 있었는데, 조사대상기업의 60%가 2006년 접어들면서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납품대금의 달러결제는 이러한 환율 급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에도 불구하고 협력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위탁대기업의 달러결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거래의 열세적 입장 때문에, 향후에도 위탁대기업의 경제적 계산에 의해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을 전가하는 달러결제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조치 강화(47%), 법적ㆍ제도적 장치 강화(33%) 등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대기업의 자의적 결제통화 단위 변경에 따른 환차손 전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① 금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부터 납품대금의 결제통화(원화/달러/기타) 관련 사항을 추가 조사하여 임의적 결제통화 변경을 통한 납품대금 실질적 감액 등 불공정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② 상생법령에 따라 보급되어 있는 '표준 하도급(수ㆍ위탁)계약서'에 대금결제 통화 조항을 의무화하여 납품계약 체결 이후 자의적인 결제통화 변경을 예방하도록 하고,

③ 납품물량이 많고, 결제주기가 긴 품목을 제조 납품하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등을 활용한 능동적 환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가며,

④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통화단위 변경을 자제토록 계도하고 환리스크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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