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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3-14 07:35    
 

"혹시 우리회사 제품이 전략물자?"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수출업체뿐 아니라 제조·수입·중개업체도 확인 의무화

국제기준 반영 法개정안 내달4일 시행...오늘부터 지방 순회설명회


앞으로 수출업체뿐 아니라 제조·수입·중개업체도 취급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외무역법을 내달 4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14일부터 9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설명에 나선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동ㆍ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각국이 자국으로부터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해 왔다. 그러나, 테러 등 그 위험이 여전히 줄지 않자 그 한계를 인식, 최근엔 수출뿐 아니라 국내ㆍ외 유통 감시ㆍ통제 강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도이행 대상을 현행 수출자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자, 중개업자로 대폭 확대했다. 취급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수출·중개·수입·제조업체에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조·수입 물품*이 '전략물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를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수출·중개 물품은 수출허가시 신고)


또한, 제3국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처벌도 강화됐다. 수출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도 1년에서 3년까지로 늘어났다.


산자부와 무역협회(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14일 원주를 시작으로, 수원(15일), 대전(21일), 전주(22일), 청주(23일), 광주(27일), 대구(28일), 부산(29일) 창원(30일) 등 9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ㆍ경기 지역은 이달 27일을 시작으로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산자부는 약 8만 개 무역업체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한편, 공익광고와 지하철 광고, 전략물자포털(www.YesTrade.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 대대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전략물자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는 전체(총 38만개-제조 30만/무역 8만)의 2%인 약 8천 개사, 이 중 '신고 및 통보' 의무 이행 업체는 50%인 4천 개사에 달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20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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