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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3-13 01:54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지부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405㎢)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2002년에는 40억3천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이후 2003년 4천만 달러, 2004년 4억2천만 달러, 2005년 6억5천만 달러, 2006년 2억4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반면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포동신구(522㎢)는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천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총 34건에 그쳐 상해포동신구의 개발초기 5년('90∼'94)동안의 투자유치 건수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포동특구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동특구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하나, 이 때 관계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공사를 진행 중인 외투기업 A社는 '03.10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05.8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06.5월에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법정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8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실시계획 승인 전 관계부처 협의는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지만 17개 인허가 협의에 80일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한 A社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무시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련 규제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저가의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사업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업초기의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처리해주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이미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했으나 명목상에 그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세금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일반 외국인투자지역보다 유리한 것이 없으며 인허가 절차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적용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수도권 규제와 출총제 예외를 인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창조형 산업육성 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셋째,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을 공장 등을 수반한 제조업과 물류산업, 관광 호텔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의 다국적 기업이 입주한다 해도 공장이 없는 경우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ITㆍBT, 금융, 연구개발(R&D) 등 첨단 서비스산업을 확대해야 하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대한상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라서 결국 일반 개별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그 밖에 ▲교육ㆍ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을 주문했다.


상의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취지대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좀 더 시장친화적인 정책추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2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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