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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3-13 02:06    
 

법률 전문가 80.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변호사, 법학교수 등 156명의 법률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결과

공정거래법관련 집단소송제 도입(76.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75%)에도 찬성의사 밝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12일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80.1%)하고 2) 증권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공정거래법까지 확대(76.3%)해야 하며 3) 만연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75%)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해 연관된 분야에서 조차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증권관련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까지 확대하는 한편 담합이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지난 7일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 발표한 담합사건에 대한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한바 있다. 2005년 이후 10억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위가 소비자피해 추정액을 발표한 9개 담합사건에서 소비자 피해액은 3조 8,480억 원에 달한 반면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960억 원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담합유혹의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개 사건에 그쳐 전속고발권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 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은 공정위 혼자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 검찰이 힘을 써주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주면 힘을 덜 들이고 엄청난 효과가 날수 있다.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 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확실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여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카르텔은 검찰과 공정위가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처럼 법률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장도 장기적 개혁을 주장한 만큼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제도개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고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화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2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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