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기업
cb_new_corp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48px;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color=#3333ff>노동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조기청산 노력키로</FONT></SPAN>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3-14 07:24    
 

노동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조기청산 노력키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외국인 근로자 못 받은 월급 받게 해준다


출입국관리사무소ㆍ보호소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정부기관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담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관련 고충이 확인될 경우 고충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先조치 後통보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관계법 고충사건을 조사할 시 체불임금청산 등 고충처리가 완료된 후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출국 전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부득이 청산 전에 출국하는 경우 On-line송금이 가능하도록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보한 후 사건을 종료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ㆍ청주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ㆍ상담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보호외국인 등이 체불임금 관련 민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고충사항 처리에 한층 노력하기로 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충사항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같이 청산지원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이 같은 우리부의 방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리침해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청산되지 않았던 사상자 4명의 임금 1,274만원은, 3.8일까지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7.3.1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