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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센티브…인증 신청하세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9 00:14    
 

내달 24일까지 접수받아 12월 인증서 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통해 가족·출산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기업, 공기업, 국가기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 대학 등이며 9월 25일~10월 24일(30일간)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로 가족친화인증신청서, 운영실적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06년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대통령표창 등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 6월15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제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인증기업 등의 선정방법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탁하는 전문 인증원에서 11월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한다.

이후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른 인증등급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12월 중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준(1,000점 만점)에 따른 운영사항(400점), 실행사항(500점) 및 운영성과(100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운영사항은 리더십 및 경영전략, 모니터링 성과측정,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실적 등이고 실행사항은 탄력적근무제, 산전후휴가, 보건휴가, 육아휴직제도 보장, 경조사 휴가제도 보장여부 등, 운영성과는 및 종업원만족도, 이직율, 휴직후복귀율 등을 판단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항목 전체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 획득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획득점수별로 인증등급은 3등급으로 나뉘는데 S등급은 900점 이상, AA등급은 750점~899점, A등급은 600점~749점에 해당된다.

인증신청에 따른 심사비용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신청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2분의 1을 감면해 주며 다만, 감면대상은 평가항목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 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자사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시 인증마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게 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 기업에게는 ‘각종 컨설팅 및 융자지원’ 사업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인증기업이 확정되는 12월에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영기법으로 외국의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업 CEO 등의 인식향상,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차원에서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지원, 사내강사 및 전문강사 양성, 기업 CEO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또한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w.go.kr)을 개발하여 기업스스로가 가족친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문의: 가족정책과 02-2023-8588  

 

200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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