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정지침 설명회 개최
앞으로 기업의 조달, 생산, 판매, 회수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기업물류비)이 보다 정확하게 계산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재균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주기업(제조, 유통)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개정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활용한 물류비의 계산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확한 물류비의 계산과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생산성본부(‘89, 기업물류비 계산준칙)와 대한상의(’95, 기업물류비 산정활용 매뉴얼)에서 독자적인 산정기준을 각각 발표했고, ‘97년에는 정부차원(구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적인 물류회계기준으로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을 공표했으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물류비를 계산하지 않거나, 하더라도자체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물류비를 산정하는 등 폭 넓게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토부는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이 명실상부한 물류회계 표준기준으로 역할을 하도록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요 내용도 대폭 개정했다.
즉, 물류비 발생원천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산이 용이하도록 하고 최근 물류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리버스 물류비를 신설하는 등 물류비 과목체계도 일부개편했다. 리버스 물류비란 제품·물자의 회수, 폐기,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말한다.
아울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활용해 물류비를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회계지식은 물론 현장의물류프로세스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동 지침의 물류비 정의·분류체계, 계산방법 등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한 기본 해설서를 작성, 현재 기업체에 배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물류활동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물류비의 규모가 정확하게 계량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 산정 필요성과 관리의 합리화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위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업종별 상세 해설서’를 마련, 기업물류비 교육프로그램 개설, 표준 물류비 계산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