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이라크 석유부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향후 이라크에서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들은 별첨 등록 문서를 작성하여 '08년 1월 31일(목)까지 이라크 석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등록 문서는 각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외에 지난 5년간의 유전 개발 사업 참여 실적, 납세 증명, 재무 상황 및 법률 소송 실적, 기술 및 훈련 측면 등의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등기우편(registered mail)이나 공식 대리인을 통해 석유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 이라크 석유부 공식 홈페이지(www.oil.gov.iq) 참조
이라크 석유부에 따르면, 금번 등록은 향후 이라크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외국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자격 심사(pre-qualification stage) 과정이므로, 향후 이라크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금번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석유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업들 중에서 적절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 관련 상세 사항은 이라크 석유부 석유계약담당부서(Petroleum Contracts and Licensing Directorate, e-mail: dg_pcld@oil.gov.iq)에 문의 가능
외교부는 이라크 유전 개발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개별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라크 석유부에 등록하여 향후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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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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