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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4-06 07:29    

무역조정지원제도의 WTO보조금 협정 합치성 검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최근 '한미FTA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특히 설비투자 자금 지원)가 WTO규정을 위반할 소지'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법제정 과정에서 WTO 보조금 요건 중 특정성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민관공동위원회 3회 개최등)내린 바 있고 국회의결을 거쳐 입법화되었음


무역조정지원은 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금지보조금***에도 해당 안됨


* 보조금: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한 혜택의 발생

** 조치가능보조금: 법률적·사실상·특정성·지역적 특정성 요건 충족하고 타국 시장에 adverse effect를 미쳐 상계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

***금지보조금: 수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또한, 일부에서 설비투자자금지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설비투자를 통해 수출이 늘어 해외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무역조정의 대상은 대부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취약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무역조정지원으로 해외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함


다만, 제도운영과정에서 사실상 특정성 요건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임


< 참고 > WTO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정의 및 특정성 판단 기준


1. WTO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 정의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이 있거나

ⅰ)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잠재적 자금 이전, 채무부담

ⅱ) 세입의 포기

ⅲ) 자금공여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가 권한위임·감독하는 민간기관의 재정지원

2) GATT 16조에 의한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으로서

* GATT §16.1: 직·간접으로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

3)동 지원에 의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2. 특정성 판단 기준


◇ 협정상의 특정성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규율대상이 아님(통보대상에서도 제외)

< 특정성 기준 >

ㅇ 법률상 일부기업·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있으며, 일부 기업·산업에 대한 지정이 없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특정성이 없음.

ㅇ 법률상 특정성이 없더라도 차별적인 보조금의 공여·사용등의 경우는 사실상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ㅇ 특정지역내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이 인정됨.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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