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담직원·통역관 지정해 외국기업 상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가 생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전담직원과 전문통역관이 직접 외국기업인의 민원을 접수해 내국인과 동일 수준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청사 1층 민원센터내에 마련된 민원창구를 통해 주한 외국기업인이 민원을 접수시키면 조사관들이 통역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 파악후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기관과 직접 조정을 주선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게 된다.
이번 창구 개설은 그동안 언어가 달라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정부에 민원을 내기 어려웠던 외국기업인들의 고충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 민원창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일반 민원과 별도로 기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연평균 100억달러에 이르는데도 그동안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처리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이번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외국인들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경제단체와 정부기관과 연계해 외국기업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으며, 주한 외국 경제단체 추천을 받은 외국기업인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애로사항을 듣는 대화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외국기업 민원신청과 상담은 서신, 방문 외에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